[온채널's TIP] 1인 창업자라면?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받으세요! - 온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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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온채널's TIP] 1인 창업자라면?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으세요!
      • 온채널(help@onch3.co.kr)
      • 10036
      • 2024-03-22

    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인 창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

      위탁판매 셀러분들도 대부분 혼자서 일을 하실 거예요.

      1인 개인사업자, 창업자분들은 매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
      오늘은 자영업자, 소상공인이 가입하면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

       

      가입대상부터 살펴볼게요.

      -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 

      -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은 대표이사

      고용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두 부류가 사업주, 대표이사인데

     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를 사업주로, 

      50인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은 대표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거죠!

       

       

     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5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.

      1️⃣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

      2️⃣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 (영위하고 계시는 분들)

      3️⃣ 구직급여를 받은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고 싶다면, 별도로 가입이 허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.

      → 자영업자(피보험자)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.

      4️⃣특정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

      → 부동산임대업 등 4개 항목과 위탁판매 셀러는 가능합니다!

      5️⃣자영업자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.

       

      ▶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?

      폐업한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일 경우

      → 예를 들어,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,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하는 등의 사업매출에 영향이 있거나

      건강악화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

    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

      ✅ 구직을 희망하시고 활발하게 재취업 활동에 임하실 분

       

      구직급여일수

      아래 표와 같이, 가입기간 (피보험기간)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구직급여일액

      본인이 선택한 기준보수(보수액)에 따라서 매 월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구직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.

      ◼월 보험료 = 기준보수 * 보험요율

      ◼ 보험요율 2.25% (실업급여 2% +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0.25%)

      ▶가입 방법을 살펴볼게요.

     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> 서식자료실 >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다운로드

     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작성

      ③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OR 우편 / 팩스 /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

       


      이렇게 살펴보니 매달 보험료가 부담되기도 하고 실업급여 조건도 까다롭게 느껴지는데요.

  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!

     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
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과 서울시 지자체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.

       

      ▶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  ◼ 지원기간 :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 드려요.

      ◼ 지원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(소상공인)

      ◼ 지원내용 : 납부 고용보험료의 50%~8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!


    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  ◼ 지원기간 : 신청하신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 드려요.

      ◼ 지원대상 :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

      ◼ 지원내용 : 납입하신 보험료의 20%를 돌려드려요.

       

      ▶만약 중복 수혜를 받게 된다면…?

      낮은 보수액을 선택하는 경우,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!

       

       

     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0원의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!

      위탁판매 셀러분들은 해당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시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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